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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항운노조 간부, 취업 사기로 7억원 '꿀꺽'



울산

    울산지역 항운노조 간부, 취업 사기로 7억원 '꿀꺽'

    울산해경, 온산항운노조 간부 등 3명 구속…67명 피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온산항운노조 조합원인 친구 김모(39)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가입비 500만원만 내면 항운노조에 들어갈 수 있고, 한달 평균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가입비를 준 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던 A 씨는 결국 취업하지 못했고,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해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A 씨는 "다니던 직장도 잃고 노조 취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희망고문이었다"며 "조만간 취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화학공장 탱크 안에서 삽질하는 등 힘든 일을 해왔는데 너무도 허탈하다"고 말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온산항운노조 사무국장 조모(43) 씨와 조합원 김모(39) 씨, 김 씨의 지인 최모(38) 씨 등 3명을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직자 등에게 접근해 노조 가입비 명목으로 67명에게서 7억8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은 "노조 간부들에게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500~2500만원을 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항운노조는 지난 2014년 새롭게 설립됐으나 하역사들과 계약을 못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피해 금액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으며, 피해자 24명에게는 돈을 돌려줬지만 6억원 가량을 되돌려 주지 못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이들이 부산, 경남 창원 등 다른 지역 4곳에 항운노조를 추가 설립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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