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학생들 밥값 떼먹고, 학부모에게는 돈 요구… 중고교 유도부 코치들 검거



부산

    학생들 밥값 떼먹고, 학부모에게는 돈 요구… 중고교 유도부 코치들 검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학생의 식비를 떼먹고, 입시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모 중·고교 유도부 코치들과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의 모 중 ·고교 유도부 코치 A(44) 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같은 학교 유도부 지도교사 C(50)씨와 이들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D(42), E(41·여)씨 등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유도부 식비를 허위결제하는 방법으로 72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타지역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하루 세끼 식사한 것으로 간이영수증을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밥을 먹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같은 사실을 같은 학교 감독이자 교사 C씨가 알았지만, 묵인해주었다고 담당 경찰은 전했다.

    이들 코치들은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4년 5월 한 학부모로부터 입시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사기)도 받는다.

    A씨 등은 "모 체육대학 교수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교수를 만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약 1년 뒤 다시 학부모에게 해당 돈을 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학부모들이 청탁 목적으로 모은 돈을 지인의 법인 계좌로 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보낸 것으로도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도부 학부모들에게 지인의 법인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당시 학부모 17명이 1인당 30만 원을 내 학부모 대표들에게 전달됐고, A씨의 지인이 해당 돈을 송금 받아 학교 발전기금을 내는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교육청의 수사의뢰로 학교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