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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나쁜 경우 판결" 실망한 MB, 박근혜처럼 항소 포기할까



사회 일반

    "가장 나쁜 경우 판결" 실망한 MB, 박근혜처럼 항소 포기할까

    • 2018-10-06 15:36

    항소 여부 결정 못 해…항소 포기로 '정치재판 희생자' 프레임 설정 가능성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강 변호사에게서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는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상당히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원래 다스나 삼성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고, 특히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다 유죄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해하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인 나도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항소 여부를) 생각해보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8일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강 변호사는 "'항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도 억울한 건 사법부에 호소해야 하지 않느냐' 등 주장들이 다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고 월요일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만 보면 1심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스 소유권이나 삼성 뇌물 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혐의를 벗기 위해 과거 은행 거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1심 때와는 달리 증인을 신청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려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항소도 포기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은 '정치 재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정치 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른 건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최측근인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도 전날 선고 결과에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정치 재판이었던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뜻에서 오히려 항소를 포기해 '정치 재판'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항소 포기와 함께 재판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선별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경고를 들었다. 선고 공판에는 생중계에 반발하며 불출석했다.

    다만 이 경우 1심 선고대로 다스의 주인은 자신이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것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나 주변인들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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