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상]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교육

    [영상]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⑥
    '비리집단 매도'라더니…감사 대상 98% 이상이 회계 부정 비리
    학급운영비 월 25만원→40만원 인상…시도교육청 "돈주는 기계냐" 반발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해외체험비용 1인당 300만원 지원
    원장 월급 700~2,000만원 vs 교사 월급은 150~180만원
    원장은 교사들이 받는 처우개선비 46만원도 매달 수령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비리집단 매도'라더니…감사 대상 98% 이상이 회계 부정 비리 드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부이사장이 5일 국회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가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방해로 파행을 빚었다.

    지난해 9월에도 교육청의 회계감사를 거부한다며 유치원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이 단체는 이날 토론회 제목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게 없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부이사장은 5일 국회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방해하기 위해 단상점거를 한 자리에서 "이날 토론회가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이사장은 이어 "국가가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적이 없다"며 "누리과정은 국가가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고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실제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리실태는 예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규모가 큰 유치원 55개원을 점검한 결과, 단 한곳을 제외한 54개의 유치원에서 398건의 위반 사항과 182억원의 부당 사용금액을 적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부터 3년 동안 92개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 곳만 제외하고 예외 없이 회계부정이 적발되어 96억원의 보전조치 등 감사처분이 있었다. 18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약 3년 동안 감사를 하고서도 1,048개 사립유치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92개원만 감사를 마쳤다.

    위의 두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비리가 적발되어 '비리근절'이란 토론회 제목은 사실에 딱 맞는 표현이다.

    ◇사립유치원에 국가지원 없다더니 …교사처우개선비만 월 59만원

    201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현황(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국가가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적이 없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애순 부이사장은 왜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누리과정 지원체계는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실제 지원금 지급은 사립유치원 통장으로 입급해준다. 김 부이사장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누리과정 예산은 원아 1인당 월 22만원으로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산정되었다. 즉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비를 경감할 정도의 액수로 책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 항목은 흔히 누리과정 22만원에 방과후과정 7만원을 더해 29만원이 전부인 걸로 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항목들은 더 있다. 교사처우개선비 월 59만원, 학급운영비로 1학급당 월 25만원, 교재교구비 학급당 월 10만원 등이다.

    사립유치원의 연간 세입 중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만 계산한 국고지원비율은 45.07%이다. 여기에 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국고지원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해외체험비용 1인당 300만원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유치원 원장자역연수 해외체험 현황(2013-2018).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국외교육체험 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을 대준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6월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44명이 런던으로 연수를 다녀왔고, 경기도교육청도 올해 원장 해외연수 대상자가 60여명에 이른다.

    ◇학급운영비 월 25만원→40만원 인상…시도교육청 "돈주는 기계냐" 반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자료.

     

    교육부는 학급운영비를 현행 25만원에서 내년에 15만원 인상한 40만원 지급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최근 통보했다.

    이 인상 계획 통보에 일선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한 공무원은 "15만원 추가 인상 지시에 굉장히 화가 난다.우리가 돈주는 기계냐. 돈만 주고 감사도 못하면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교육부를 성토했다.

    ◇원장 월급 700~2,000만원 vs 교사 월급은 150~180만원

    교사처우개선비 59만원이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데, 교사인건비는 충분한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은 대략 150만원에서 18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급여대장을 확인한 감사관의 얘기다. 반면 설립자 겸 원장 월급은 월 2,000만원, 월 1,000만원, 600-800만원 등으로 교사보다 월등히 높다.

    더구나 원장은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46만원을 매달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사립·공립 유치원·초중고 구분 없이 기본급은 모두 동일하다. 상여금도 기본급에 의거해 지급한다.

     

    원래 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부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봉급표에 제시된다. 공사립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현장은 전혀 다르다. W유치원 사례를 살펴보자. 2015년 설 상여금으로 원장 795만원, 원장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사무직원 650만원, 부장교사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감 20만원, 일반교사는 5~15만원씩 지급했다. 원장 부부만 수령액이 1,400만원에 이른다.

    설이 지나고 나서 교사들이 안 나온다고 원장이 하소연 하는데, 이는 박탈감을 느낀 교사들이 사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의 갑작스런 사직은 원아 교육과 관리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에게 돌아간다.

    이밖에도 W유치원 사례는 급여기준에 수당기준이 없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당 및 상여금 세금신고가 전무하고, 교사의 실제 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W유치원의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상여금이 10-200만원 차이가 난다. 이처럼 원장과 교사들의 급여 차이도 크지만 명절, 스승의날, 입학, 졸업, 크리스마스, 원생모집, 학부모참관 등 유치원 행사후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차이를 계산하면 설립자겸 원장과 일반 교사의 급여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이러한 교원 불평등과 회계비리가 일부 유치원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법에 명시된 '학교'이다. 사유재산으로서의 학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처음학교'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교원인사관리 시스템의 국가관리가 마땅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