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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이재포 가짜뉴스 이용, 조덕제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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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정, "이재포 가짜뉴스 이용, 조덕제가 2차 가해"

    '남배우 A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우 반민정.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한국여성민우회 제공) 확대이미지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이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미정은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기사가 어떤 경로로 작성됐는지 밝혔다.

    해당 보도들이 조덕제와의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언급했다.

    반민정은 "피고인 이재포, 김모 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김모 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포, 김모 씨가 작성한 기사들이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 조덕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작성․유포되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이고,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포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데일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은 반민정의 입장 전문.

    <이재포, 김모="" 씨="" 사건="" 관련="" 피해자="" 입장문="">

    - 가짜뉴스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 -

    안녕하십니까, '여배우B' 반민정입니다.

    오늘 27개월 정도 끌어왔던 '이재포, 김모씨 사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인도피)'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재포, 김모씨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히 이재포는 법정구속이 되어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기사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닙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고, 공판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 피고인 이재포, 김모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인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김모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포, 김모씨가 작성한 기사들이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 '조덕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작성․유포되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이며, 언론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사건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실제 '조덕제'는 이런 전략이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의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한 바 있으며,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선택하며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피고인 이재포, 김모씨가 유죄선고를 받자, '조덕제'는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 이후 '조덕제'는 피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들과 조덕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저는 피고인 이재포, 김모씨와 그 지인 '조덕제'가 협력해 만든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해도 피해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집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자 개인이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버겁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1심만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습니다. 부디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도 이 사건 보도 시 제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제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피해자 반 민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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