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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 원칙 가닥



국방/외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 원칙 가닥

    복무기간 '육군기준 1.5냐 2배냐' 놓고 막판 고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소방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 형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게 될 분야로 소방과 교정을 제시했으며 근무형태는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경우 현 의무소방대원 합숙시설 활용이 가능하고, 교정시설도 옛 경비교도대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별도로 합숙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소방서와 교도소 중 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근무도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체 복무 기간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 기준 1.5배안(27개월)과 2배안(36개월)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국제기준을 고려할 때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이고 1.5배 이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또다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도 "인권위는 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의 복무 기간에 1년을 추가해 정하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에 대체복무 기간은 30개월이 될 것"이라며 "이 정도의 기간이면 징벌적 성격을 피하면서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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