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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맨홀에 빠져 코뼈 골절 등 부상…지자체도 '책임'



법조

    자전거 타다 맨홀에 빠져 코뼈 골절 등 부상…지자체도 '책임'

    법원, 도로관리 책임 충남 아산시 손해액 50% 배상 '판결'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

     

    법원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덮개가 없던 맨홀에 빠져 부상을 당한 운전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충남 아산시는 A씨에게 7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12일 오후 9시 30분쯤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덮개 열린채 주위에 차단봉 등만 놓인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며 아산시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 등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맨홀 근처에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차단봉 등만 설치했을 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원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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