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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낙태조장? 뉴스가치도 없는 주장"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낙태조장? 뉴스가치도 없는 주장"

    [인터뷰]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논란

     

    -학생도 사람… 인간이 누려야 될 인권까지 제한하지 말자는 것
    -'동성애 조장, 낙태조장, 성적하락'?…뉴스가치도 없는 미확인 주장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육권리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이미 시행…성적은 오히려 향상
    -교권침해? 교권은 교육부나 교육청 상대로 따내야 하는 권리
    -학생을 인권적으로 대하면 교육자의 권위도 함께 올라가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진영욱 (창원자유학교 교사)

    ◇김효영> 최근 서울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두발을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했더니 이걸가지고 또 논쟁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경남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조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야길 나눠보겠습니다. 좀 쉽게 풀어보고 싶은데요.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자유학교 진영욱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진영욱> 예, 반갑습니다. 진영욱입니다.

     



    ◇김효영> 학생의 인권. 사람은 누구나 다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가지는데, 앞에 별도로 학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학생인권이라고 불러야되는 이유가 뭐죠?

    ◆진영욱> 학생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학생이라는 이유가, 인간으로써 누려야 될 권리를 제한받을 이유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지, 교육을 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아주 사소한 권리까지 제한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생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겨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현실인 것이죠.

    ◇김효영> '학생 인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제한되고 위축되어 왔기 때문에.

    ◆진영욱> 그렇죠. 그냥 사람인데, 사람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이유로 두발부터 복장, 공부하는 시간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제로 공부를 시킨다든지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공부할 이유를 찾을 시간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학생이라는 이름이 왜 구속의 이유가 되냐? 간단하게 말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학생도 사람이다는 겁니다.

    ◇김효영> 두발, 복장 이야길 하셨어요. 그러면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두발완전자율화, 복장완전자율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영욱>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쪽을 지향하면서 그 구성원들 간의 협의나 합의의 과정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보장이 되니까. 학생들이 이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두발과 복장은 그렇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가두어놓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만 공부하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버려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진영욱> 예예.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학교에는.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어길 수는 없죠. 만약에 결석을 하면 결석처리를 하면 되고 지각을 하면 지각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조퇴를 하면 조퇴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그래요?

    ◆진영욱> 왜냐하면 자기인생이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꼭 공부를 통해서 자기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같은 경우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야자라든지 아침일찍 등교하라든지 그 학생은 필요를 못 느끼는데 충분한 설득을 거쳐서 해야되는데 무조건 해라. 학생이니까라고 하면 그게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강제로 하다보면 오히려 학창시절에 대해서 나쁜기억. 그리고 교사와 교육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기회를 주면, 왜냐하면 자기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성적 나쁘게 받아서 좋아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진영욱> 학생인권조례가 아주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교칙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학교에 좀 더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게 구체화시킨 것. 그러니까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수준의 언어로 바꾸어놓은 것이거든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었다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고 법률에 보장된 것을 학교나 교육의 틀 안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김효영>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곳이 이른바 보수기독교계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반대이유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낙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식의 주장, 그것을 가장 큰 반대의 이유로 삼아요. 이 분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진영욱> 조례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김효영> 성적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받지 않는다?

    ◆진영욱> 네. 그 다음에 성적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리고 낙태 이야길 했는데. 학생 중에서 임신을 원하거나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실수로.

    ◇김효영> 또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진영욱> 그렇죠. 그런 학생에게 차별의 시선을 보내면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죠.
    누가 일부러 성소수자가 되려고 하고, 일부러 임신을 하려고, 출산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권장한다고 될 일이면 허용될 일입니까? 처지가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시선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권장한다고 보는 것은, 일단은 문구도 그런 게 없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진영욱> 성인권이란 문구는 나오죠.
    성적 주체로써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성적주체로써 인정해주는 권리. 성평등이라는 개념과 가장 가깝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권은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자료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남녀 차별하지 말 것,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것이 성인권입니다.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효영>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진영욱> 네네. 그게 인권이죠. 다를 수 있다. 머리모양 다를 수 있고 복장에 대한 생각 다를 수 있고, 공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소통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권은 민주주의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영> 좋습니다. 또 반대하는 단체는 한국교총입니다. 거기서는 왜 반대합니까?

    ◆진영욱> 교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효영>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합니까?

    ◆진영욱>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김효영> 혹시 충돌한다고 오해할만한 문구가 있습니까?

    ◆진영욱> 없습니다. 두발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발단속을 교권이라고 보시는 분에게는 교권침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교사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르칠 권리와 관계 없잖아요.
    교권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교육자의 권리 또는 권위라고 나오거든요. 교육자의 권리는 학생한테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이나 정부나 한테 받아와야 되는 거에요.
    우리에게 가르칠 권리를 달라.

    사실은 지금 입시 풍토 속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3이 되면 문제지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교권침해입니다. 진짜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라는 것도 학생들의 인식이지, 내가 학생들을 무시하면서 너희는 나를 대접해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사의 욕심이죠. 저는 학생들을 인권적으로 대접하게 되면 저는 교권은 오히려 교육자의 권리로서 말고 교사 교육자의 권위로서의 교권도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경남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영욱> 일단은 경기도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공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광주가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전북. 이 네 개 지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진영욱> 성적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성적을 비교해보면 인권조례제정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진영욱> 오히려 인권조례제정 된 지역의 성적이 더 높아요.

    ◇김효영> 그러면 동성애나 낙태 조장, 또는 학업성적이 떨어진다는 것들은 다 가짜뉴스입니까?

    ◆진영욱> 그렇게 다 짐작하시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해보시고.
    확신범?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확인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뉴스라고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성적같은 경우는 교육부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조금만 비교해보면 아 이게 성적이 별 의미가 없구나, 편차가 없구나.

    ◇김효영> 그런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던데요?

    ◆진영욱> 그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인데,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면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효영>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 하고 싶은 말씀 해보시죠.

    ◆진영욱> 학생인권조례가 어른들 학창시절에는 없던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 세대를 위한, 학생들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누구에게도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에게나 정말 인권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서울, 경기 등 이미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군요.

    ◆진영욱> 학생도 절반 이상이라고 봐야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누어봤는데요.
    다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시는 측의 입장도 기회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영욱> 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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