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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동생 대신 살인 누명? 김신혜 재심 3대 쟁점"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동생 대신 살인 누명? 김신혜 재심 3대 쟁점"

    범행 동기, 증거, 자백 등 모두 갖춰졌던 사건
    보험 8건? 부친 사망해도 보험금 안 나와
    성추행 '허위 진술' 고모부가 시켰다 주장
    '살해계획서' 알고보니 '극 시나리오' 일부?
    재심에서도 유죄 유지될지 관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무기수 김신혜 사건입니다.

    ◇ 김현정> 김신혜 씨 사건. TV에서도 다뤄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지금 몇 년째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 손수호> 18년째 복역 중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재심 결정이 난 거예요, 9월 28일에?

    ◆ 손수호> 이번에 확정된 건데요. 이미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했고, 고등법원 거쳐서 이번에 대법원까지 와서 확정된 거죠. 김신혜 씨는 23살에 구속돼서 올해 41살이거든요. 18년 복역 생활 동안 계속해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정역에 복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징역’형이니까요. 즉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노역을 해야 되죠.

    ◆ 손수호> 그런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계속 거부 중입니다.

    ◇ 김현정> 노역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죠?

    ◆ 손수호>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그런 가석방이나 감형, 귀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라며 끝까지 18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 김신혜 씨. 결국은 정말 많은 오랜 기간 기다림 끝에 재심 열리기로 확정된 건데. 그런데 손 변호사님, 재심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무죄는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재심이 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재심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유죄의 증거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수사에 참여한 검사나 경찰이 범죄를 범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등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재판을 다시 여는 거죠.

    ◇ 김현정> 재심해라, 이건.

    ◆ 손수호> 재판을 다시 해야 할 사유, 즉 재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곧바로 무죄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열릴 재심에서 판결이 바뀐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열릴 재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시 한 번 똑같이 무기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렇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은 나왔지만 그게 바로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더듬어보려는 건데요. 왜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라고 실명을 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여러 차례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채 김신혜 씨가 이 사건에 대해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약 7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52세 김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에 도로 위에 있었고요. 또 그 주변에 깜빡이 그러니까 자동차 방향 지시등 깨진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뺑소니 교통사고일 것으로 봤습니다.

    ◇ 김현정> 사람을 받고 지나갔군요.

    ◆ 손수호> 차가 치고 지나갔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신에 출혈이 없었고요. 다른 외상 흔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303%. 엄청나게 높은 거죠. 거기에 더해 다량의 수면제 성분까지 검출됐고요. 결국 약물에 의한 사망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타살 아니냐.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뺑소니 교통사고가 살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시신 발견 후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용의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게 바로 피해자의 큰딸인 김신혜 씨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신혜 씨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8건의 보험에 가입했어요.

    ◇ 김현정>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8개.

    ◆ 손수호> 그렇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요. 김신혜 씨가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함께 드라이브 나가 살해한 후 사건 현장에 시신을 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보험 사기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 당시에 경찰은?

    ◆ 손수호> 보험금 수령 목적을 범행 동기로 본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경찰이 밝힌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또 있는데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 김현정> 강제추행.

    ◆ 손수호> 김신혜 씨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복 여동생은 심지어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죠.

    ◇ 김현정> 첫 번째, 보험금을 노렸고.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쭉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살해를 결심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김신혜 씨 본인이 그 당시에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지점인데요. 김씨는 조사 받으면서 모두 자백했어요. 특히 자백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30알의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살해했다고 말한 건데요. 게다가 김신혜 씨의 집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살해 계획을 꼼꼼히 적어놓은 수첩까지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살해 계획이 적혀 있는 수첩이 나왔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100% 범인이네.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김신혜 씨는 자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장 검증도 거부했어요. 하지만 여러 증거가 있잖아요. 김씨가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도록 만드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됐고요. 결국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불복해서 상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놓고 며칠 만에 번복을 해? 무죄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럼 도대체 처음에는 왜 자백을 한 겁니까?

    ◆ 손수호> 이 부분 중요한데요. 이건 일단 김 씨의 주장이에요. 김 씨는 ‘고모부가 시킨 대로 자백했던 것이다’라고 해요.

    ◇ 김현정> 고모부가 뭐라고 시켰는데요?

    ◆ 손수호> 우선 김신혜 씨에게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둘 다 이복동생입니다.

    ◇ 김현정> 이복 남동생, 이복 여동생.

    ◆ 손수호> 그런데 이 사건 직후 고모부가 김신혜 씨한테 와서 ‘네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신혜야,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한테 큰일 난다’

    ◇ 김현정> ‘신혜 네가 자백해 주지 않으면 남동생이 잡혀갈 거야. 네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 너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해 왔다고 하면 금방 풀려날 거야.’ 이렇게 얘기 해싸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김신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결국 고모부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김신혜 씨는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저를 성추행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냥 지어낸 말이라고 얘기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추행이 범행 원인이라고 알려지면서 김신혜 씨가 살던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정작 김신혜 씨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적 전혀 없다’고 말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동생 때문에 내가 살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됐고. 또 성추행 당한 적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살인 계획을 써놓은 문건. 그 다음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어놨다는 거. 이 두 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손수호> 보험부터 볼까요? 보험을 8개나 가입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김신혜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보험 8개 중의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어요.

    ◇ 김현정>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 손수호> 사망 시점에요. 그리고 나머지 보험들은 가입일로부터 2년 내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다 2년 내였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 사망한 거죠. 그리고 보험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령인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수령인이 김신혜 한 명이 아니었고 상속인이었어요.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이 여럿 있었죠.

    ◇ 김현정> 그러면 나눠 가져야 되네요, 3명 형제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령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김신혜 씨 혼자 전액 수령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 김현정> 그런데요, 손 탐정님. 저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김신혜 씨도 잘 몰라서 그냥 들어놓으면 내가 아버지 죽으면 다 받는구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저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김신혜 씨는 과거에 본인이 직접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대요.

    ◇ 김현정>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보험설계사로 뛰었던 경력이 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 김현정>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잘 아는 전문가.

    ◆ 손수호>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 놨다고 해서 범행 동기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살인의 중요한 증거로 삼았던 보험 관련 문제를 이렇게 짚어봤는데. 그러면 아까 집에서 아버지 살인 계획을 적어놓은 수첩이 나왔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 손수호> 당시 살해 계획서라는 끔찍한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김 씨는 연극배우였어요.

    ◇ 김현정> 연극배우 일도 했어요?

    ◆ 손수호> 그리고 글도 꾸준히 써왔다고 합니다. 김 씨에 따르면. ‘이건 내가 쓴 극의 시나리오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진짜 이 살인하고 아주 유사한지가 중요하겠네요. 살인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잖아요, 광범위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이게 비슷하냐가 중요하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김 씨의 집에서 노트 3권을 입수해서 그중에 1권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경찰이 처음에는 그 노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 했어요.

    ◇ 김현정> 경찰이 완전 일치한다.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내용이 비슷하다. 내용이 근접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이 문서, 이 노트가 애초부터 재판에서 유죄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바로 증거능력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와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해야 압수물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증거로 재판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김신혜 씨 집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또 여기에 더해서, 설령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2인 1조. 그러니까 경찰 2명이 팀을 이루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을 어겨서 경찰 1명이 했고 그다음에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절차를 어겼구나’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2명이 함께 현장에 가 압수·수색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죠.

    ◇ 김현정> 위조를 했어요, 문건을.

    ◆ 손수호> 그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거기다가 현장 검증할 때도 영장 없이 했다면서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신혜 씨가 계속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강요해서 진행 됐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건 다 번복했고 살해계획서라고 했던 건 아니고 보험 문제도 얘기 안 되고 다른 증거는 경찰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까?

     

    ◆ 손수호> 범행 도구도 중요하겠죠. 실제로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거기에 사용한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있어야죠.

    ◆ 손수호> 법원에서 인정한 살해 방법에 따르면, 수면제가 있을 테고요 또 양주와 양주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당시 김 씨가 초기에 수면제를 갈아서 술에 섞을 때 행주와 밥그릇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행주와 밥그릇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걸 검사했지만 수면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100알 넘게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걸로.

    ◆ 손수호> 김 씨는 그 30알을 양주에 타서 먹였다고 했지만.

    ◇ 김현정> 30알.

    ◆ 손수호> 사실 시신에서 검출된 수면제 양을 고려하면 30알 정도로는 그런 수치가 안 나온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럼 30알이 넘는 그 많은 알을 거기다 갈았으면 여기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성분이.

    ◆ 손수호> 깨끗이 씻어도.

    ◇ 김현정> 남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 손수호> 그런 성분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쭉 놓고 보니, 경찰이 당시 살해 근거라고 제시한 것들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 손수호> 또한 당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압수·수색 절차 문제 외에도 현장 검증 거부했으나 영장 없이 강요했다는 점 말씀드렸고. 심지어 김신혜 씨는 경찰이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서류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경찰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이건 이제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

    ◆ 손수호>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 김현정> 제가 하나 더 들은 건 뭐냐 하면, 이건 좀 손 탐정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 씨가 동생하고 같이 살던 서울 집으로 압수·수색 갔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싹 담아왔는데. 거기에서 김신혜 씨의 사진이 하나 나왔답니다. 누드 사진이었는데, 경찰이 그걸 가지고서 ‘이거 싹 다른 데다가 퍼뜨릴 수도 있어’라고 했다. 이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김신혜 씨가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확인된 건가요?

    ◆ 손수호>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재심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신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재심 개시 결정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이 나중에 뒤집어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게다가 지금 복역 중인데. 18년 전 사건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 손수호>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게 아니에요. 끝났던 재판을 다시 열게 된 겁니다. 재심에서도 검사는 김신혜 씨가 살인범이라고 주장 할 테고요. 반대로 김신혜씨 측은 억울하다, 무죄다. 18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했다고 주장하겠죠. 법관이 증거에 입각해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살인의 증거라고 내세운 것들에 의문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신혜 씨 측에서 새로운 무죄 증거라고 내세울 만한 게 과연 있는가. 이거는 어때요? 알리바이라든지. 당시에 알리바이가 없었잖아요. 말밖에 없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는데요.

    ◆ 손수호> 재심 청구하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청구 기각 결정을 할지 양 측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데요. 그때 김신혜 씨 측이 무죄의 증거라면서 제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김현정> 아직은 인정될 만한 게 없었다.

    ◆ 손수호> 그런데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무죄 증거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해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만약 검사가 실패하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게 맞거든요. 과연 이번 재심 절차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남동생을 대신해서 살인죄를 뒤집어쓴 거잖아요, 처음에 자백할 때.

    ◆ 손수호> 김신혜 주장에 따르면.

    ◇ 김현정> 네. 김신혜 씨가. 그런데 남동생이 이복 남동생이라고 그랬죠?

    ◆ 손수호> 네.

    ◇ 김현정> 살인죄를 동생 대신해서 뒤집어 쓸 생각까지 했다는 건데. 그 정도로 각별했는가? 이 질문.

    ◆ 손수호>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비록 이복 남동생이지만, 새엄마 그러니까 이복 남동생의 생모가 일찍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복남매, 이복자매 관계지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났다고 합니다.

    ◇ 김현정> 자식같이, 서울에서 같이 자식같이 키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손수호> 그래서 ‘이복인데 그렇게 죄를 뒤집어쓸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제 더 관심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9월 28일에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김신혜 씨 사건. 오늘 손 탐정이 자세히 짚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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