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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셔틀버스' 기사들, 체불임금 드디어 받았다



전북

    '평창 셔틀버스' 기사들, 체불임금 드디어 받았다

    평창 조직위, 사기 업체에 법적 대응 나서
    수송운영 사태 올림픽 백서로 남길 것 검토
    "관련 제도개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야"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3일 고향집에 가지 못한 평창올림픽 셔틀버스 기사가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김민성 기자)

     

    임금체불로 허덕이던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셔틀버스 기사들이 대회 폐막 6개월여만에 밀린 임금을 받았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9. 21. 평창 셔틀버스 기사 임금체불, 미리 막을 순 없었나)

    공무원사칭·공문서 위조 등 치밀한 범행으로 전국 전세버스업체에 20여 곳에 총 수억원 가량의 피해를 안긴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 조직위 "'정상계약' 7개 업체 미수금 총 9800만 원 해결"

    평창조직위는 서면답변을 통해 "금호고속과 정상 계약을 체결하고도 버스 대금을 받지 못한 7개 업체가 미수금 총 9800만 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직위가 말하는 '정상계약'은 금호고속에서 시작된 다단계 하도급 계약을 뜻한다.

    앞서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은 평창대회 차량부문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그룹과 계약을 맺고 대회 기간 셔틀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계약은 '금호고속-1차벤더-재하청-재재하청'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억대의 미수금 피해를 낳았다.

    이같은 사태는 재하청 업체 중 하나인 A여행사의 종업원이 1차벤더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재재하청 업체들은 금호고속-1차 벤더-A여행사로 이어진 버스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곧 해당 업체소속 버스 기사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조직위는 A여행사에게 채무가 있는 업체를 움직여 피해 업체들의 미수금을 대신 갚게 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A여행사에게 하청을 준 상위 업체(1차 벤더)가 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조직위는 임금체불사태가 조직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호고속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공문서. 맨 왼쪽 상단에 변형된 태극 문양 형태의 정부 통합 로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 조직위 "사기피해사건, 법적 절차 밟아 강력 대응할 것"

    조직위는 그러나 수억원대 사기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업체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돼야할 문제이고, 조직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조직위는 피해액을 대신 지급하는 직접 구제 대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위는 공무원 사칭·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김모(39)씨 등을 강원 평창경찰서에 고발했다. 문체부 역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수사 진행상황 등 사태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들을 문서화해 기록으로 남기거나 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또 "현재 제작중인 올림픽 운영백서에 수송운영에서 발생한 대금지급 문제 등을 반영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조치를 요청했고, 이는 한시적 기구인 조직위가 아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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