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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사망?" 알고보니 질식에 의한 '살인'



사건/사고

    "술마시다 사망?" 알고보니 질식에 의한 '살인'

    서귀포경찰서,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

    서귀포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내 한 모텔에서 동거인으로부터 수십만 원을 빼앗고, 질식시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신고 됐지만, 경찰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와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성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서귀포시내 모텔 객실에서 동거인이던 이모(55)씨로부터 78만원을 빼앗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사건 발생 다음날인 6월 30일 오전 피해자가 수일 째 객실 밖으로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현장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고, 시신에 뚜렷한 타살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다.

    특히 피의자 성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술을 함께 마시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모텔 업주의 신고 전에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78만원을 훔친 정황을 확인해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최종 사인이 '외력에 의한 질식사'로 나오면서 경찰은 동거인이던 성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외에 다른 사람은 출입하지 않았던 것.

    경찰은 이미 도주한 피의자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추적해 지난 달 29일 서귀포시내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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