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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정당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한국당 김승희 의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현황 공개
    2017년 부당이득 환수액 총 6949억 중 사무장병원 5614억 차지
    사무장병원 부당이익, 2012년 대비 지난해 약 10배 증가

    (포토그래픽=스마트이미지/노컷뉴스)

     

    ‘사무장병원’의 지난해 건강보험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 중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5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6949여억원 중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은 ▲2012년 598억원 ▲2013년 1279억원 ▲2014년 2884억원 ▲2015년 3647억원 ▲2016년 3430억원 등을 기록했다.

    사무장병원과 일반 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 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득을 얻은 금액도 2012년 1007억원에서 지난해 6949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전체 의료 기관의 환수결정액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 ▲2015년 69.4% ▲2016년 60.6% 등으로 평균 60~80%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인과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불법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의 의료인이나 사회 초년생 의료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이들에게 급여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쥬얼그래픽팀=김성기 감독)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내려진 이후 실제로 이를 거둬들인 금액도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징수액 중 의료인은 63.3%(약 117억원)를 차지했지만 비의료인은 36.7%(약 67억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주체인 비의료인에 대한 징수액 비율은 ▲2012년 45.5% ▲2013년 33.8% ▲2014년 17.2% ▲2015년 33.8% ▲2016년 31.8% 등으로 평균 30%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 6년 간 부당이득으로 거둬들인 약 1000억원 중 의료인은 700억원을 납부한 반면, 비의료인에게서 받은 금액은 300억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현상은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적발된 이후, 의료인과 비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도의 차이와 미약한 내부고발 시스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료인에게는 벌금 등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의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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