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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 개정…내 암보험은? 민원인들은?



금융/증시

    암보험 약관 개정…내 암보험은? 민원인들은?

    [홍기자의 쏘왓]'암에 대한 직접 치료' 정의 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 ③항암화학치료 ④'말기암 환자
    내년 1월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암보험 '특약' 가입해야 요양병원 입원비 등 지급 가능
    보험업계 "특약 형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하려면 보험료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은 '소급 적용' 되지 않아…민원 제기해서 조정 받아야
    암보험 민원인들 "약관 개정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민원 해결 방안 내놔야"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코너, <홍기자의 쏘왓=""> 입니다. CBS 노컷뉴스가 직접 고른 경제뉴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경제뉴스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 홍영선> 주제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혹시 앵커께선 암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신가요?

    ◇ 임미현> 암보험 들었죠. 저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부분 암보험 하나쯤은 들고 있지 않나요? 오늘 주제가 암보험인가봐요?

    ◆ 홍영선>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암보험은 보편적인데요. 지난 주 목요일이죠?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약관을 개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냥 암보험 약관이 바뀌는구나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배경과 내가 들고 있는 암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뉴스의 맥락과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들으시는 소비자들과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임미현> 안그래도 궁금했어요. 암보험 약관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 홍영선> 네 우선 많은 언론들이 '암보험 약관 개선, 요양병원 암 치료도 보험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얼핏 보면, 아 내가 암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암에 걸렸을 때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 임미현> 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 바쁘니까 제목만 보고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 홍영선> 네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암보험 특약을 가입해야' 요양병원 입원비 등을 포함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 것이고요. 그것도 내년 1월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보험 특약 상품을 가입해야만 그렇습니다.

    ◇ 임미현> 아... 약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들어놨던 암보험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거네요?

    ◆ 홍영선>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정확히 설명하자면요.

    내년 1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은 일반병원에서 '암에 대한 직접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직접 치료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직접 치료를 5개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화학치료 ④앞의 세 치료를 병합한 복합 치료 ⑤연명의료 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비쥬얼그래픽팀 제작)

     

    ◇ 임미현> 그럼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할 때 암 입원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 홍영선> 그래서 아예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은 따로 떼어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상품에 있었는데요.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해석 차이가 워낙 커서 민원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약관', 특약으로 떼냈습니다.

    기본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는 경우 특별약관이라고 하죠? 요양병원에서 치료한 것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요양병원 특약에 가입하도록 한 겁니다. 요양병원 특약을 가입해서 돈을 더 낸 사람들에 한해서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거죠.

    (표=비쥬얼그래픽팀 제작)

     

    ◇ 임미현> 약관의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원은 줄을 거 같은데, 요양병원이라는 특약이 생겨서 보험료를 더 내는 꼴이 된 게 아닌가도 싶어요?

    ◆ 홍영선>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특약 형태로 요양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소비자단체들도 이번 약관 개정로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악화돼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설계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임미현> 그럼 저처럼 전에 가입했던 고객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홍영선> 특약 없이 기존에 그냥 뭉뚱그려 가입했던 기존 암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암의 직접 치료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보험사와 해석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지금처럼 민원을 제기해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임미현> 네? 제가 알기론 기존에 암보험에 가입했던 환자들이 입원비와 관련해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약관을 개선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혀 해결이 안 된건가요?

    ◆ 홍영선> 사실, 올해 초 추운 겨울부터 암환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본인들이 가입했던 약관대로 암 보험금을 달라고 수 차례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금감원이 지금 약관 개정한 것처럼 '암에 대한 직접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보험사에 왠만하면 이 기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했었고요.

    ◇ 임미현> 권고요? 금감원이 금융 검찰이라고 들었는데, 권고 밖에 못하나요?

    ◆ 홍영선> 네 금감원은 검찰처럼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권고밖에 못합니다. 저도 사실 금융사들이 잘못하거나 문제 생기면 금감원에만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권고하는 기능 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상 상당한 압박으로 금융사에 작용해서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금융사가 전면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면 금감원도 법정 다툼 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 임미현> 사실 저도 암보험을 가입했지만, 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라는 말도 상당히 와닿지 않아요.

    ◆ 홍영선> 그렇죠? 저도 암에 대한 직접 치료? 아니 그럼 암에 대한 간접 치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저 '암에 대한 직접 치료'라는 문구 때문에 암환자분들이 상당히 속터져 했는데요. 보험사에 왜 보험금을 안주냐고 항변하면,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암에 대한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판례 등은 애써 외면했고, 금감원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들을 챙기지 못하고 보험사 방어 논리만 그대로 반복하면서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암에 대한 직접 치료' 개념을 정한건데, 오히려 민원인들 반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럼 결국 민원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만 된 거 아닌가요?

    ◆ 홍영선> 약관 부분에 있어선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은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약관 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약관이 개정되고 그 이후 상품부터 적용되니 어차피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암보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전혀 결이 다른 '약관 개정' 카드를 내놓은 것을 두고 '우물에서 숭늉 찾기 같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김근아씨입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약관을 개정한다고 말하면서, 민원에 대한 해결 내용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원을 넣은 많은 암환자들은 2014년 이전 암보험 계약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보험 약관에는 암 입원 보험금의 지급 요건에 '직접 치료' 이런 말은 없어요. 입원 목적이 암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감원이 암에 대한 직접 치료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약관 개정을 한 조치는 우리 민원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정해버림으로서, 암 치료가 마치 수술과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인 것처럼 확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외국의 경우 면역 치료를 더 권장하는 추세인데도 말이죠. 암환자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더 불리하게 한 경우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에요.

    ◆ 홍영선>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말기암 환자, 항암 치료, 암수술 직후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대해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를 했고,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내용이라서요. 또 자세한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 임미현> 네. 지금까지 경제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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