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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장인이 부양가족원?" 아파트 불법 청약 일당 무더기 덜미



사건/사고

    "사망한 장인이 부양가족원?" 아파트 불법 청약 일당 무더기 덜미

    부양가족수 늘린 위조 공문서 이용해 분양권 부정 당첨
    '쌍태아 임신' 허위 진단서로 특별 공급 받아
    불법 당첨된 분양권 전매해 수십억원 차익

    불법 청약 범행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돈을 주고 산 주택청약통장 명의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해 아파트 분양권 180세대를 부정 공급받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가점을 조작하거나 위장전입 등의 방법을 써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41억여원을 챙겼다.

    ◇부양가족수 늘린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 분양권 부정 당첨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과 청약통장 매도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 등의 의뢰로 청약통장 명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한 위조책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60)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건당 400만원~1천만원에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였다.

    이들은 이후 청약통장 명의자의 주소지를 특정 분양 아파트 청약 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A씨 등은 이어 중국에 있는 위조책에게 건당 2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 명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등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회사에 제출했다.

    10년 전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원으로 등재했다. (사진=부산경찰정 제공)

     

    조사결과 A씨 등이 분양회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540건에 달했다.

    심지어, B씨는 10년 전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원으로 등재시킨 가족관계증명서를 불법 청약에 사용하기도했다.

    이들은 조작된 가점을 토대로 당첨 된 66세대의 분양권 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해 18억 1천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신혼부부 통장 사들인 뒤 '쌍태아 임신' 위조 진단서 활용

    이른바 떴다방 업자인 C(30)씨는 고향선배인 D(36)씨 등 알선책을 동원해 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분을 노렸다.

    이들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한 뒤 통장 명의자가 임신을 한 것처럼 산부인과 의사 진단서를 위조해 가점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C씨 등은 특히 다자녀 가점을 높이기 위해 명의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가점을 조작한 청약 통장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117건의 청약 신청을 해 86세대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첨된 86세대 중 56세대를 전매해 1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C씨 등은 특별공급대상자지만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 장애인 등의 청약 통장을 1백만원 가량에 사들인 뒤 분양권을 불법 취득해 억대의 차액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사진=부산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해 번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개별 떴다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는데,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주택 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통장 명의자를 위장 전입시키며 주택 청약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용문 대장은 "피의자들은 청약과정에서 주소지 위장전입이나 공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계약취소 등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약 신청자에 대한 분양대행사의 청약 신청자에 대한 검수절차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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