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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희롱' 가해자들 무기정학 1년 만에 슬그머니 복학



사건/사고

    '신입생 성희롱' 가해자들 무기정학 1년 만에 슬그머니 복학

    • 2018-10-01 09:02

    징계해제되거나 수위 낮아져…"피해자와 함께 수업 우려" 목소리

     

    대학교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여자 후배들을 성희롱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들이 1년 사이에 복학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 단과대학 새터(새내기 배움터)에서 여자 신입생 등에게 성희롱 발언과 외모평가, 음담패설을 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가해 학생 2명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잇따라 복학했다.

    이 학교 징계규정에 따르면 무기정학은 '3개월 이하 유기정학'과 퇴학에 해당하는 '제적'의 중간 단계로 3개월이 지나면 징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복학한 가해 학생 1명은 지도교수와 학과장 의견서, 일부 피해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징계해제를 요청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징계해제가 결정됐다.

    또 다른 1명은 학교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고, 무기정학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3개월 유기정학으로 징계 수준이 낮춰졌다.

    두 사람의 복학 모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학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 상태에서 가해 학생의 복학이 결정된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과는 한 학년 학생이 40명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수업을 같이 듣거나 학과 건물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게다가 복학한 가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징계해제가 결정되기 전 단과대학이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여해 학교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학과 학생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도 학과 행사에 참여하거나 복학해 수업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앞으로 피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가해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징계를 이미 받은 만큼 복학을 제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인재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고 해서 계속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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