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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등 비위로 파면…법원 "파면 정당"



법조

    서울대 교수, 제자 성추행 등 비위로 파면…법원 "파면 정당"

    "교원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성실·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고가 시계 수수 혐의 무죄라도…징계사건, 같을 필요 없어"

    (사진=자료사진)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하고 고가의 시계 선물을 받는 등의 비위 혐의로 파면된 서울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 행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켰다"며 "설령 개인교습이 관행이었더라도 적법한 직무 범위가 아니고 개인교습비와 시계 가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교습과 관련해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며 "시계가 감사의 뜻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자체로 성실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교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된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라는 징계처분의 목적이 같지 않고 교원에게 성실과 품위유지의무를 줘 직무의 성실성과 도덕성, 신뢰를 요구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형사사건에서 뇌물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징계사건에서도 반드시 같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 등을 상대로 음란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또 개인 교습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받고, 제자에게 교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0여만원 상당 시계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박씨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고, 교원징계위원회가 2014년 5월 파면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고가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법이 박씨의 직무와 시계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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