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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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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백신 접종 철저·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AI 위험지역 예방조치 강화·발생 시 강력 대응
    농식품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력 방역활동 전개

    (사진=자료사진)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방역취약분야의 관리와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소·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 접종 효과가 낮음에 따라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에 보강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백신 접종 1개월 후 면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와 돼지에 대해 11∼12월에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하고 백신 접종중인 O형과 A형 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항원뱅크 물량을 현행 170만 마리분에서 300만 마리분으로 확대해 비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진단 시간과 적합 백신 확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구제역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신형 간이진단키트를 현장 검사기관인 시·도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발생 시 적합한 백신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항혈청을 사전에 확보해 비축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 미흡 농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 6만 6천 가구에 대한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축장에 출하하는 어미돼지, 도축장과 도축장 출입 차량의 환경 시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업체 중 일부를 선정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AI 예찰검사 확대·위험농가 사육제한

    농식품부는 AI 예찰검사 확대,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해 AI 발생이 없도록 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방역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 위험 요인이 많은 산란계와 오리 전업농장에 대해서는 2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환경과학원이 AI 항원 확인 즉시 방역대 10km까지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환경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철새이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관의 농가별 점검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금의 이상 유무 조기 판별과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항원 검출 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43개 시‧군에서는 거점소독시설을 조기 운영하고 민간 소독시설의 인증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소독 효율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또 종계·산란계·종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종오리 이동과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노계 출하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까지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산란계‧종계‧종오리 등 위험 축종과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산란계와 오리 밀집사육지역 10곳에 대한 출입 통제초소를 운영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식용란 선별포장센터와 분뇨·비료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초생추‧중추, 기러기목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고병원성 A I가 발생하면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시 기본적으로 보호지역 반경 3km까지 살처분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I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살처분과 소독, AI 예찰이 완료된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전국 축산 관련기관과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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