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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구글세…부가가치세 개정 필요"



기업/산업

    "논란의 구글세…부가가치세 개정 필요"

    전문가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모호성으로 글로벌 기업 과세 어려워"

     

    최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조세 회피를 한단 '구글세' 논쟁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에 앞서 부가가치세법부터 개정해 공정과세를 해야한단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는 오류와 모호성으로 사실상 해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령상 디지털 거래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서비스)의 개념이 모호해 과세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공통된 비판이 나왔다.

    현행세법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 명시돼있을 뿐 최신 디지털 사업 유형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터넷 광고 등 서비스는 빠져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이 범위에 포함되긴 했지만 여전히 EU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선 부족하단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의 권고에 따라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편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방 위원장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신 신고나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간편사업자 신고제도는 해외사업자가 디지털 소비가 이뤄지는 국가에 사업자로 자진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외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진 신고와 납부를 불성실하게 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 또한, "불성실한 납세 시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고려해볼 순 있지만,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려워 현재로선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국제적인 동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적 용역 범위가 모호하고 좁단 지적에 대해선 동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사업자 신고제도에 대해선 여타 OECD 국가나 EU 역시 제재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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