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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끈 교실에 원아 방치해 사망?…발레강사 2심도 무죄



법조

    불 끈 교실에 원아 방치해 사망?…발레강사 2심도 무죄

    檢 "거칠게 잡아 끌고 주의의무 어겨"
    法 "훈육과정 통념서 벗어나지 않아…심장이상 예측도 어려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업이 끝난 뒤 교실의 불을 끄는 과정에서 원아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레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 죄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발레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2년 수업을 마친 원아들이 모두 따라나오는 걸 확인하지 않고 불을 끄는 바람에 김모양이 쓰러진 걸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4년 법정에 섰다.

    검찰은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 소등 상황에서 Δ김씨가 원아들이 모두 퇴실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 불을 껐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고 Δ김양이 따라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Δ쓰러진 김양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의 과실과 김양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Δ김양이 평소 보통 유아들처럼 생활했고, 김씨가 김양이 쓰러졌다고 해서 심장 이상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Δ부검 및 전문가 소견 수렴 결과 김양이 이전부터 심근 섬유화 등 심장에 이상이 있었으므로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16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같은 해 항소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김양의 팔을 잡아 끌어 줄 세우고, 그네 뒤에 서 있다 넘어진 뒤 우는 김양을 일으켜 세운 후 달래지 않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Δ김씨가 김양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정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Δ김양이 넘어지고 나서 우는 것을 달래주지 않은 시간이 1분 정도로 짧고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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