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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규제완화·인터넷은행법 통과,'밀린 숙제 푼 국회'



국회/정당

    상가임대차법+규제완화·인터넷은행법 통과,'밀린 숙제 푼 국회'

    규제완화 5법 진통 끝 통과..."협치의 큰 물꼬 텄다"
    미투법 일부. 슬리핑차일드법 등 민생법도 처리

    국회 본회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완화 5법 등 밀린 숙제로 꼽혀 왔던 민생과 규제완화 법안들이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결실을 맺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지역특구특화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처리가 무산된지 21일만에 '추석전 통과를 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을 겨우 지켜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랫동안 논란 있었던 법안들인데 머리를 맞대고 경제 민생을 위한 입법에 합의했다"며 "협치의 큰 물꼬를 텄고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안건 중 헌법 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까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들은 적지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우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는 가장 논란이 많은 안건이었다. 인터넷 은행의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진입 금지' 규제조항과 ICT(정보통신)기업에 대해 지분률 34%까지 허용하는 안 등 규제조항을 시행령에 넣되, 부대의견과 별표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막는 방법으로 타협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야당과의 협상만큼 은산분리 원칙훼손 탓에 여당 내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지도부의 의지로 강행 끝에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에도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가장 많은 4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을 정도로 논란이 컸던 법이었다.

    또 특정 지역의 신성장 산업과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구특화법은 자유한국당이 냈던 규제프리존법과의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길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규제프리존법 상 19개 특례 가운데 3가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각각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관광공사나 지방·지역 공공기관에 한해) △관광지역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허용 등이다. 규제완화 허용기한은 기본 2년에 추가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임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문제로 거론됐던 백두대간보호법 특례와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신고제 특례 등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규제혁신 5법으로 꼽힌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의 입장 차가 컸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 통과시켰다.

    여기에 야당이 주장한 임대인이 5년 이상 임차를 줄 경우 6년째 계약부분부터 임대 소득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안으로 합의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지난달 30일 이전에 이미 여야간의 합의가 끝난 상태였지만 법안을 한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패키지'에 묶여 처리가 지연됐다. 때문에 민생법을 규제완화법의 '인질로 잡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여야 민생경제법안 TF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미투법과 슬리핑차일드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미투법 중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으로 유명해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을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도 5년과 벌금 3000만원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됐다.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하차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슬리핑차일드법(도로교통법)도 도입됐다.

    지난 30일 처리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협의가 되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이었다.

    이렇게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며 오랜만에 국회가 밀린 숙제를 처리 했지만, 여야 앞에는 또 다른 과제들이 쌓여있어 '산 너머 산'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법안이 통과되던 당일 마치면서 그 필요성이 커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대표적이다.

    비준동의안에는 이번에 '9월 평양선언'에서 언급된 철도와 산림 산업 등 남북 경협 관련 예산 추계안도 포함 돼 있어 정부여당으로서 더욱 조급해졌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평양선언에 대해 "북한은 서해선 철도 연결, 관광특구 조성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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