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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결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경제정책

    중기부 "상생결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가 그동안 원청업체와 1차 협력업체에 머물렀으나 앞으로 2,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차 협력업체가 상생결제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았다면 2∼3차 협력업체에도 의무적으로 상생결제를 해야 한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없다면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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