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연희 소방경의 근무복. (사진=자료사진)
취객에 폭행당해 투병하던 중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초 논의됐던 '위험직무순직' 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소방경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각에서는 강 소방경의 사인이 당초 논란이던 '취객 폭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러나 강 소방경의 죽음과 직무수행이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인에게 훈장이 추서되거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취객 A 씨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했다.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