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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적장애인 때리고 추행…재활원 직원 집행유예



대구

    1급 지적장애인 때리고 추행…재활원 직원 집행유예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재활원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재활원 직원 A(42)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활원 전 직원 김모(6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1년간 청구재활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1급 지적장애인의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상습 폭행했다.

    또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시설 직원으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1년 넘게 장애인을 폭행하고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반항이나 항의를 제대로 못하고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지만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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