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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끝난 렌터카,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법조

    대법 "계약 끝난 렌터카,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회사로 옮겼다면 절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렌터카업체 직원이 계약 기간이 끝난 고객이 반납하지 않는 렌터카를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직원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점유자인 피해자 의사에 반해 회사 소유물인 차량을 몰래 견인하면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회사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가져왔더라도 박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승용차 렌트계약이 끝났는데도 고객 강모씨가 반납하지 않자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차량을 몰래 견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강씨가 차량 소유권 이전과 정산 등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자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대신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차량을 회수했다.

    차량 임대업을 하는 강씨는 해당 차량을 피해자 A씨에게 재임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도록 채권추심회사에 지시한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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