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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에 화들짝… 공정위 탓하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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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에 화들짝… 공정위 탓하는 롯데

     

    롯데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공정위 처분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를 적용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2016년 비슷한 법위반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반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3일 "공정위 처분을 보면, 롯데쇼핑이 마치 불법인 걸 알면서도 불법파견을 지속 강행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2016년 당시 공정위 처분의 요지는 '단기간 리뉴얼을 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신규판촉사원을 파견받을 때 약정서를 안썼다는 것이었고 잘못을 인정해 공정위 처분이후로는 약정서를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고정판촉사원이 리뉴얼 업무에 동원될 때 공정위에서 약정서에 대한 별도의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왜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롯데는 공정위가 고정판촉사원을 리뉴얼 업무에 파견받을 때도 약정서를 써야 한다고 지적을 해줬다면 별도의 약정서를 쓰지 않고 사람을 데려다 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롯데 입장에서는 고정판촉사원의 경우 1년 단위로 약정서를 맺고 기간이 경과하면 약정서를 갱신하고 있고, 고정판촉사원을 리뉴얼 업무에 동원할 경우 기존 약정서상 보상내용도 다 적시돼 있는 만큼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사용 가이드라인'제12조에는 약정서에 종업원등의 수,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이 명확히 포함돼 있어야 한다.

    고정파견직원이 리뉴얼 업무에 차출되는 경우 기존 1년 단위 약정서상에 리뉴얼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가 2016년 처분 당시 고정판촉사원이 동원되는 경우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시적으로 파견이 이뤄지는 업무 특성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할 롯데가 지켜야할 규정은 빼놓은 채 공정위 탓을 하고 나서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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