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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최종 확정



법조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최종 확정

    대법 "방조범 박씨, 살인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심신미약 상태 강조한 김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살인 방조 여성은 징역 13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20)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에 적용하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할 때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박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편 대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김씨의 심신미약과 범행 이후 자수해 감형받아야 한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살인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김양의 범행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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