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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3백명 입국시켜 성매매…폭력조직·업주 검거



경인

    태국인 여성 3백명 입국시켜 성매매…폭력조직·업주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폭력조직과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동남아 여성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 A(33)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지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인 한국인 C(47)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만~200만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로 팔아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여성들은 한 사람당 300만원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인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야 했다.

    A씨 등은 여권을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성매매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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