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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사학법인들이 공무직 노동자 현황 파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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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사학법인들이 공무직 노동자 현황 파악 방해"

    광주시, 공무직 노조와 사학 측 의견들어 형평성있게 추진하겠다

     

    광주 사학법인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원 위탁채용을 거부한 데 이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한 현황조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일자리 노동정책관실에서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나섰으나 초·중·고 사립법인협의회가 각급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반대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적 구속력은 노동법이 규정하는 노동인권 보장 조항으로 특정 지역에서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3분의 2 이상에게 적용하는 단협안이 있다면, 나머지 3분의 1의 노동자에게도 단협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 측이 ▲학교는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이다 ▲교원노조법에 비추어 단협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전교조와 교육감이 맺은 단협안도 현재 사립에 이행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의 논리로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입지를 더욱 옭아매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문제는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것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현황을 교육청과 공무직 노조에게 요청했으나 현황을 제출받지 못해 늦어지고 있는 사안이다"며 "현재 광주 사학법인의 20% 정도가 현황을 제출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공무직 노조 등 3자가 만나 시교육청이 현황파악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현황자료가 제출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립학교 공무직들의 지역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특히 "사립학교 공무직의 경우 사용자가 교육청이 아니고 사학법인들이어서 사학법인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며 "지역적 구속력이 의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해고사태 등 예상되는 문제 등을 정밀 검토해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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