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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우체통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분실물은 754만개



IT/과학

    5년간 우체통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분실물은 754만개

    • 2018-09-09 10:13

    윤상직 의원 "집배원 업무 과중…분실물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

     

    주인이 분실해 우체통에 넣어진 현금이 최근 5년간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갑 등에 든 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19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돼 분실자에게 직접 송부된 현금은 1.5%인 3천만원에 불과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19억3천만원이었다.

    경찰서로 송부된 현금은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2014년 3억5천만원에서 2015년 3억7천만원, 2016년 4억5천만원, 작년 4억7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약 3억2천만원이 발견돼 월평균 기준으로 작년 수준인 4천만원을 유지했다.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현금이 증가한 것은 지갑 등을 주운 이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기보다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754만개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카드가 401만8천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물, 운전면허증 등 기타물품 155만3천570개, 주민등록증 117만1천798개, 지갑 81만3천55개 순이었다.

    우체국은 659만여개 물품을 경찰서에 보냈으며, 34만4천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했다. 주민등록증 61만9천246개는 지자체로 송부됐다.

    집배원들이 분실물을 우체국으로 가져오면 주민등록증은 해당 동사무소로, 지갑 등은 경찰서로 보내야 해 집배원은 물론 행정직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한편, 우본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수거하는 분실 휴대전화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본이 5년간 수거한 휴대전화는 19만4천658대였으며, 이 가운데 10만5천471개가 KAIT로 송부됐다. 분실 휴대전화는 2014년 5만3천552대였지만 2015년 4만4천917대, 2016년 4만1천288대, 작년 3만8천970대로 감소했으며, 올 1~7월에는 1만5천931대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분실물 수거, 분류, 발송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업무 과중과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실물 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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