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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초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비상근 '투잡'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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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작렬] 초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비상근 '투잡' 이라고?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청와대 제공)

     

    대북 특사단이 돌아왔지만 아쉽게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고, 남북이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남북은 오는 14일쯤 개소를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7일 정례브핑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자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며 "아마 내주 후반으로 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며칠 후면" 개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거의 한달이나 미뤄지는 셈이다.

    오는 9일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식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북한의 사정과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 가면 안된다는 미국의 입장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락사무소 구성과 기능, 편의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협의는 끝났고, 남북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또 연락사무소 상주 인력 규모는 20~30명 선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책임자인 공동연락사무소장 자리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청와대는 초대 연락사무소장이 갖는 무게감을 감안해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하고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그런데 최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차관급 정무직 자리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북한 사정에도 밝고 대북 특사로도 활약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팀과도 의사 소통이 원활한 천 차관이 초대 소장을 맡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다, 최초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겸직할 경우 아무래도 비상근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 차관으로서의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개성에 상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24시간 365일 상시 소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다른 실무 직원들이 상주하겠지만 조직의 수장이 현장에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 게다가 남북 업무의 특성상 '대면' 방식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있음에도 남북 정상이 만나서 별도의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것은 남과 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한 공간에서 머리를 맞대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연구하고 상호 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근이 불가능한 겸직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통일부 대변인은 소장과 관련해 '상부의 위임을 받아 협의할 수 있는 비중있는 인물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했었다"며 "따라서 소장 역시 연락사무소에서 상근하면서 북측 파트너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북측이 진심으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일부 차관을 일시적으로 겸직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제정 등의 방안으로 연락사무소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예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54호)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위원장에 송영길 의원을 임명했다.

    물론 위원회 조직 신설과 일반 집행부서 조직 신설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남북관계 역사에 기록될 초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을 겸직 체제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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