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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는다더니…미용시술·횟수늘려 덜미



금융/증시

    도수치료 받는다더니…미용시술·횟수늘려 덜미

     

    A씨는 2015년 6월 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와 함께 미용시술을 받으라는 권유을 받고 허리 교정 도수치료 5차례와 비만·피부관리를 받았다. A씨는 이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한 진료비내역서를 발급받아 3차례에 걸쳐 모두 29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가 하면 B씨는 2014년 10월 한 의원에서 의원직원의 권유에 따라 3차례인 도수치료 횟수를 6차례로 부풀려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금 336만원을 타냈다. B씨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를 여러 차례 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준이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된 전문가가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 완화와 체형 교정 등을 하는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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