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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대사관이 출입국사무소 유학생 폭행사건 합의종용"



사건/사고

    "우즈벡 대사관이 출입국사무소 유학생 폭행사건 합의종용"

    [인터뷰] "창원 출입국사무소에서 대사관 통해 유학생 압박"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광호(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상담실장)

     

    ◇김효영> 7월 말이었죠. 창원 출입국사무소직원들이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면서 외국인유학생을 집단폭행한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김광호 상담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유학생 폭행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요?

    ◆김광호> 네.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고소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했고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창원출입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요. 한 달 정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쭉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효영> 그래서, 조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광호> 조사결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효영> 폭행에 가담했던 다섯 명 모두 불구속 기소?

    ◆김광호> 네. 다섯 명이 다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효영> 폭행혐의는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유학생을 내보내지 않고 며칠 동안 '구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감금'이었다는 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광호> 그 부분은 폭행과는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되거든요. 출입국 사무소 내에서의 업무절차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권고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영> 좋습니다. 그런데,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피해학생과 합의하기 위해 종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광호> 네, 맞습니다. 아마도 출입국에서는 경찰에 고소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합의하고 취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나 외국인 유학생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하루빨리 만나자. 사과하고, 또 보상을 원한다면 그것을 해주겠다, 만나고 싶다고 저희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저희는 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우즈벡 유학생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일단 조사가 끝난 이후에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출입국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만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효영> 다른 루트라면 어디일까요?

    ◆김광호>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니 경남이주민센터가 미온적으로 대하고 일부러 방해하는 듯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직접 좀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김효영> 대사관은 자국민보호가 제1목적 아니겠습니까?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합의를 종용까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에 나가있으면 제일 믿을만한 데가 자국 대사관인데 거기서 이 일을 빨리 끝내라, 라고 하는 종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벌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머리 아프고 또 좀 신경을 안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저희는 처음에 유학생이 이야기했던 것과 대사관을 만나고 난 이후에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내용을 파악해보니 이렇게 출입국에서 대사관 통해서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김효영> 유학생 입장에서는 대사관에서 그렇게 합의하라고 종용했다면,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겠기도 하겠군요.

    ◆김광호> 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유학생, 그리고 변호사, 대사관이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좋게 좋게 끝내는게 과연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터뷰에서는 유학생 폭행사건 말고,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추행도 고발을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농장주는 조사가 됐습니까?

    ◆김광호>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두 번하고 검찰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보강수사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광주 쪽으로 갔고요. 거기서 버섯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네. 성추행도 성추행이지만, 문제는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폐가수준의 집에서 시건장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방. 그리고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 그것도 비싼 월세까지 받아챙기고. 농촌의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환경이 비단 밀양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김광호 상담실장.

     

    ◆김광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고 찾아내고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이란 외딴 곳에 떨어져 있고, 행정기관은 거리상 멀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 같은 단체 등을 찾아다녀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되고나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었거든요.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기숙사의 환경만이라도 외국인을 배정하기 전에 미리 가보고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인권보호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만 배정하기에 급급하고 일을 시키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 사건만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김효영>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주민센터 같은 민간단체에서 나서야 되는거군요.

    ◆김광호> 네 저희가 경남지역에서 지내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생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이 외국인노동자의 날인데요. 그때 발표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입니다. 입국과정부터해서 근로에 관련된 그리고 산재문제나 지금처럼 기숙사 성추행 같은 문제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12일 날 발표 예정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에서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시는 게 있다고요?

    ◆김광호> 얼마 전에 야당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정발의안을 하나 내었는데요.

    ◇김효영> 자유한국당에서.

    ◆김광호> 네. 산업의 종류나 규모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자는 것인데, 걱정은, 최저임금에 대해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면 속된 말로 저것들이 외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김효영>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낮춰도 저항하기 어렵다는 말씀.

    ◆김광호> 네네.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1차 피해자는 외국인노동자일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1~2년 전부터 경영계나 경총, 그리고 좀 보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1차 타겟이 외국인노동자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게 걱정을 하는군요.

    ◆김광호> 그런데 이건 인종차별법안이고요. 그리고 국제 노동기구의 협약도 위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에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국인에게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적게 줘도 되는 외국인을 더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한국인보다 조금 생산력은 떨어지지만 최저임금도 차등해서 지급해도 되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외국인을 더 고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한국인의 일자리가 더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효영> 또 그렇게 한 번씩, 하나씩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결국은 이 최저임금 제도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김광호> 둑이 무너지게 되죠.

    ◇김효영> 둑이 무너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안 좋은 이야기만 나눴는데 말이죠. 해마다 가을되면 창원에서 아주 규모가 큰 이주노동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합니까?

    ◆김광호> 네. 올해도 하고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유학생 등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국내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날짜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효영> 행사이름이 뭐였죠?

    ◆김광호> '2018 MAMF'라고 합니다. 올해 필리핀이 주빈국이거든요. 필리핀의 국립예술단이 옵니다. 그외에도 각종 체험이나 음식, 의상체험 그리고 각종 놀이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오셔서 놀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요일에는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2천 500여명 가량 참가할 예정이고요. 13개 국가의 분들이 참가해서 창원일대를 아주 즐겁고 흥겨운 마당으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영> 그 나라 음식, 그 나라 전통문화, 다 체험해볼 수 있고요.

    ◆김광호> 노래, 춤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김효영>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체험해 볼 수있다?

    ◆김광호> 네, 그렇죠. 여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오시면 13개국의 문화와 음식과 놀이와 노래까지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 사례가 있는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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