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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보험사기 악용되는 사무장 병원, 법 개정으로 막는다"



광주

    천정배 "보험사기 악용되는 사무장 병원, 법 개정으로 막는다"

    • 2018-09-06 08:37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9월 5일 수요일

     


    [다음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인터뷰 전문]

    ◇이남재>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이사장 등이 검거됐습니다. 이 같은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천정배 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요, 천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이남재> 의원님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 왜 발의하셨는지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천정배> 네 우선 우리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하면 원래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이나 아니면 의료법인에서 개설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명의는 자격자 명의를 빌려서 하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사무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의료인을 고용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여러 의료 기능 저하가 되고 우리가 건강보험도 가짜로 환자를 만든다든가 멀쩡한 사람을 입원 시켜서 보험 청구하고, 사실은 사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큰 누수가 생기게 하고요.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소비자 생협이라 하는, 원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조합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현행법이. 그것이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기관을 감시・감독 하는 게 사실 보건복지부인데 소비자 생협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 광주시나 이런 쪽에서 감독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고쳐서 소비자 생협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무장 병원이 생협을 악용하는 그럴 가능성은 원천 차단시키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있는 건전한 병원의 경우 없애는 건 아니고 협동조합 법상의 협동조합으로 봐서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왜 협동조합법으로 가냐면 의료기관을 가진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죠. 그럼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남재> 실제로 의료 생협이 아니라 광주・전남에 사무장 병원이 굉장히 활개치고 있거든요. 사무장 병원, 왜 이렇게 극성입니까?

    ◆천정배> 결국 여러 종합적인 원인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돈벌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돈만 벌려고 만든 병원이다. 그러니깐 가짜 환자도 만들고 입원 시켜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하게하고 이게 보험 제도하고 연결 돼 있는 겁니다. 환자의 경우 자기 돈 내고 사무장 병원에 갈 리가 없잖습니까? 그걸 나중에 건강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사적으로 들어오는 민간보험에서도 병원에서 떼 주는 진단서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라 명백히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를 통해 돈 벌 수 있는 점. 그걸 이용해서 사무장 병원을 만드는 거죠. 이걸 전국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겠죠. 보건복지부에서도 감독을 해야 하고. 의료법에도 어긋나고 사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검찰 측에서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데 열 사람의 도둑을 한 사람이 못 막는다는 것처럼 소비자생협을 만들어서 서류만 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조합원 총회를 한 것처럼 만들어서 사적으로 악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이남재> 오늘 개정안을 발의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하고 이런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천정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바로 정기국회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미 상정이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의료법들이 논의 시작했으니깐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내로 통과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남재>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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