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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부실감사로 236억원 손해배상



금융/증시

    회계법인 부실감사로 236억원 손해배상

     

    최근 3년 동안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피소된 회계법인이 모두 236억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실감사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은 82건이며 이 중 20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 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236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졌다.

    또 올해 3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99건으로 17개의 회계법인이 피소됐고 소송가액은 3192억원이었다.

    회계법인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등으로 피소된 안진회계법인의 소송가액이 26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조선해양 소송의 영향을 제외하면 지난해 신규로 제기된 소송가액은 218억원으로 전년 1049억원보다 감소하는 등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시장 위험은 감소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된 회계법인은 175개로 2016년 대비 10개 늘었고 등록회계사는 2만59명으로 2016년보다 750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 외부감사실적은 2만6937건으로 전년보다 9.2% 늘었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3645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이처럼 감사업무가 늘었지만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외부감사법 대상법인의 평균감사보수는 2015년 3150만원에서 2016년 2980만원, 2017년 2900만원으로 줄었다.

    감사보수에 대한 회계법인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감사보수의 지속적인 하락 원인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매출은 늘었으나 감사대상 법인은 줄면서 평균감사보수가 2015년 8100만원에서 2016년 8310만원, 2017년 886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2조9839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으며 이 중 경영자문 매출이 8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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