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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태 교섭단체 연설에 "위헌적 발상" 반발



국회/정당

    민주당, 김성태 교섭단체 연설에 "위헌적 발상" 반발

    "자율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정치 선동…사과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애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국민 선동을 중지하라"고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김태년, 설훈 등 7명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법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무시하고 노사 자율적 연장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전면 반하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이 근로조건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 최저임금 자율 적용 제안은 "해당 사업장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임에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인 제 1야당 원내대표가 노사 자율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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