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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없는 DNA채취 기본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법조

    "불복절차 없는 DNA채취 기본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내년 말까지 DNA법 개정 촉구
    헌재 "구제절차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불복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등이 DNA법 제8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우려해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채취 대상자에게 미리 DNA 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별도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 등은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 청구 시에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그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대상자가 검사에게 영장 발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낸다고 해도 판사가 그것을 확인·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담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NA 감식시료 채취·등록 과정에서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며 "그런데도 영장 발부 과정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발부 후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채취 대상자인 청구인들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단지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데 불과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엄격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노조원들은 2013년 8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디엔에이를 채취하자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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