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교육열만큼 뜨거운 교육장관 인청…핵심 쟁점은?



국회/정당

    교육열만큼 뜨거운 교육장관 인청…핵심 쟁점은?

    내신전형 확대·정규화법안 놓고 논란…유은혜 후보자 적극 해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사진=윤창원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을 발표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된 5명(국방부장관 정경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가운데 유독 유 후보자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가 재선 여성의원으로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일부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내놓은 법안을 둘러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주요 원인이다.

    교육정책이 사교육 문제를 넘어 부동산 가격이나 가정 전체의 '삶의 질'을 좌우하다보니 유 후보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지난 3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건에 달한다. 처음 올라온 청원에는 동참자가 5만 명에 육박한다.

    물론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청원도 있지만, 반대하는 청원이 훨씬 많다.

    ◇ 지난해 "내신전형 절반으로 확대" 주장…"개인 의견일뿐"

    유은혜 후보자가 지난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절반 이상을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점이 뒤늦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해 초 여당내 싱크탱크(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학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술전형과 수학.과학.외국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내신전형으로 뽑도록 제안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내신전형을 확대하면서 수능을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적인 제안으로 정책 전환이 이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 측도 "대입안이 확정됐으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능 폐지와 100% 내신 반영 등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 비정규직 정교사 채용법안?…"조리사 등 차별철폐가 목적"

    정책을 놓고 논란을 빚은 것은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한 '교원공무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비, 돌봄 전담사,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복리 등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칙 때문에 임용고시생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가뜩이나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자리가 부족해 '대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성토였다.

    유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법으로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지 않는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본 부칙은 삭제했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그는 후보자 지명이후에도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예를 들면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수 있게 권고조항으로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자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임용고시 합격자나 준비생에게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교직공무직원을 교원(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역구사무실 특혜 의혹…"전혀 싼값 아니다"

    유 후보자는 정책뿐 아니라 도덕성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부터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문제를 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유 후보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임대한 것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체육진흥공단 임대운영지침은 산하단체나 영리목적 업체에만 임대를 주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아 좌천됐는데 유 의원은 사회부총리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공세가 아닌 국감 때 했던 이야기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 측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들어 간 것"이라며 "가격을 싸게 하는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2년 공실이던 사무실을 입찰을 통해 얻었다.

    '교육 비(非)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면서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간사도 맡았다며 교사가 꿈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