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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문' 마약류 국내 반입한 20대에 징역 5년



부산

    '인터넷으로 주문' 마약류 국내 반입한 20대에 징역 5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규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밀 인터넷 '딥웹(Deep Web)'을 통해 스티커 형태의 LSD 275장과 DMT 0.69g 등의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이 상당하다"며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환상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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