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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사이트, 포르노만큼 만연"



정치 일반

    "성매매 후기 사이트, 포르노만큼 만연"

    - 최초 유포자, 성매매 후기 사이트 게시했을 수도
    - 사이버 성폭력, 직업·연령대 매우 다양
    - 재유포 규제 어려워..70%이상 벌금형 불과
    - '웹하드 카르텔' 수사 청원 20만..靑 답할 차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3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승진

     

    ◇ 정관용> 얼마 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사진을 찍은 최초 유포자가 서초구청 직원이다, 이게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사건 전말 살펴보고요. 디지털성범죄의 문제점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승진 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승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일베 사이트에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 그 성매매한 노인 전신사진 이런 걸 올려서 이게 처음 시작된 거죠?

    ◆ 승진> 네.

    ◇ 정관용> 그게 언제였습니까?

    ◆ 승진> 그 사건은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지난달에 일베 사이트에 노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 정관용> 그래서 경찰이 바로 일베에 사진 올린 사람을 체포했죠.

    ◆ 승진>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일베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을 다운받아서 재유포한 가해자였고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의 공무원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서초 공무원이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사진 찍어서 음란물 사이트에 그 사진을 올렸다. 어떤 음란물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까?

    ◆ 승진> 이 사건에서의 음란물 사이트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또 불법 포르노 사이트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은 한국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국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음란물 유통이나 성매매가 불법이다 보니까 수사망을 피하가기 위해서 사이트의 서버들을 해외에 두고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 정관용> 성매매 후기 사이트도 있어요?

    ◆ 승진> 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이 서초구청 직원은 이런 사진은 거기에 왜 올렸답니까?

    ◆ 승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높은 회원등급일수록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이트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회원 등급을 높이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건들이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집단사회에서는 단순한 유희로 소비되는 야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많이 자신이 뭘 올릴수록 회원 등급이 높아지고 높아져야 더 많은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이거로군요?

    ◆ 승진> 네.

    ◇ 정관용> 이런 사이트가 많습니까, 인터넷상에?

    ◆ 승진> 사실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약 400개 정도가 있고요.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경우도 비슷한 숫자로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못 찾았을 뿐이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작 잡고 보니 현직 공무원, 서초구청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더 충격을 주는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도 이런 가해자들을 주로 조사하잖아요. 조사해 보면 사실 버젓한 직장인은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 승진> 당연하죠. 저희 작년에 저희 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이라든지 비동의 유통 피해의 경우에는 전 애인 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경우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가해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향한 폭력이 만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신분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 승진> 네.

    ◇ 정관용> 또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 승진> 연령대는 정말 너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서요.

    ◇ 정관용> 그것도 다양해요?

    ◆ 승진> 네. 일단 피해 접수가 오면 피해자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해자분들의 연령도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 정관용> 사진에 그분의 피해 여성의 얼굴까지 다 노출이 됐죠?

    ◆ 승진> 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퍼서 일베 사이트에 올린 것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일베 사이트에 왔던 걸 사람들이 또 다운받아서 다른 사이트로 계속 지금 퍼나르고 있다면서요.

    ◆ 승진> 맞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어떻게 규제가 안 됩니까?

    지난 5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국회 기자회견 (사진=오수정 기자)

     

    ◆ 승진> 사실은 현 상황에서는 규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재유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규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올리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 재유포하는 범죄자들을 중하게 처벌해야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사이버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에 실제로 성매매를 하고 사진 찍어서 음란 사이트에 올린 최초 유포자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승진> 최초 유포자는 일단 불법촬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이제 5년 이하나 1000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걸 일베 사이트에 올린 사람은요?

    ◆ 승진> 일베 사이트에 올린 분들은 그 망법에 있어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또 그걸 다운받아서 다른 사이트로 퍼나른 사람들을 적발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승진> 사실 이게 피해 촬영물이기 때문에 사실 성폭력처벌법 14조로 처벌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이런 재유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법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것을 단순히 음란물로 보고 이마저도 처벌을 했을 때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70% 이상이 벌금형이다?

    ◆ 승진> 네.

    ◇ 정관용> 최초에 촬영해서 유포한 게시물을 올린 그 사람도 벌금형입니까? 거기는 징역형까지 갈 수 있습니까?

    ◆ 승진> 사실 이런 사례에서 징역형이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1심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5년 이하 1000만 원의 벌금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70% 이상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보시기에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논란되기 시작한 게 벌써 한참인데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 승진>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 정관용>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 승진> 네.

    ◇ 정관용> 아무리 처벌 강화다 뭐다 이런 얘기가 오가도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

    ◆ 승진> 여전히 많은 피해자분께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이런 피해가 더 드러날수록 많은 여성들이 이제 자신도 이런 촬영물에 이용한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불안 피해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정부,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한다. 또 불법 촬영물 유통사업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냈는데 이 대책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승진>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사실 지금 해결 방안들이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또 이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는 플랫폼들을 규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유통 플랫폼이 어디죠, 그러면?

    ◆ 승진> 한국 국내 사업자로는 주로 웹하드가 있을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불법 포르노 사이트나 아니면 남초 커뮤니티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 정관용> 웹하드 업체들이 또 사이버 장의사하고 결탁도 돼 있다면서요.

    ◆ 승진> 네.

    ◇ 정관용> 어떤 구조입니까, 그게?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페이스북)

     

    ◆ 승진> 이게 웹하드 카르텔을 저희가 계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웹하드 카르텔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웹하드 사업자들은 국산 야동이라고 불리는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또 이런 콘텐츠들을 필터링하는 회사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 촬영물 유통을 방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 사용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해 왔었고요.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해 오면서 몇 백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당수익을 지금까지 창출했습니다.

    ◇ 정관용> 본인들이 유통시키고 또 그 필터링하는 업체도 자기들이 같이 운영하면서 제대로 필터링 안 하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찾아오면 돈 받고 없애준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온 것도 오래됐는데 왜 이거 수사나 조사 안 합니까?

    ◆ 승진>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가장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청원에서도 이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인식을 했으니까 수사단을 꾸려서 더 이상은 여성의 몸을 팔아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쇄시켜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었는데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까?

    ◆ 승진>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뭐 여가부가 하는 건 다 범죄자를 잡으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사후대책뿐인데 일단 유통망부터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 말씀이고요. 한마디로 웹하드 카르텔 청와대가 뭐라고 답변할지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 승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승진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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