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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위기



전국일반

    정치자금법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위기

    • 2018-08-31 18:31

    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황 의원 "항소 통해 소명할 것"

    황영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보좌직원, 회계책임자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각 사무실 별도 보관계좌에 이체해 두는 등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으며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비서였던 김모(57·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홍천 후원회 사무실 국장이었던 허모(56)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후원회 책임자를 맡았던 조모(51·여)씨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책임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저의 불출마 선언이 함께 기소된 여러분들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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