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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한국인도 부족한 임대주택, 외국인에 간다고?



뒤끝작렬

    [뒤끝작렬] 한국인도 부족한 임대주택, 외국인에 간다고?

    [외국인 한부모의 주거 안정] '그냥 외국인'이란 오해

    (사진=자료사진)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외국인 한부모의 주거 안정에 대한 CBS노컷뉴스 보도에 "한국인들도 집이 없는데, 외국인에게 집을 줘선 안 된다", "국적 먼저 따면 될 일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글 싣는 순서
    ①"내 딸들 한국인인데"…임대주택 퇴짜 맞은 일본인 한부모
    ②"외국인 미혼모는 임대주택 불가"…한국인 아들과 내몰린 엄마
    ③한국인도 부족한 임대주택, '외국인'에 간다고?"


    '안 그래도 부족한' 공적 주거 지원이 외국인에게 무작정 주어진다는 여러분의 걱정은 실제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외국인 한부모가 '쉬운' 국적 취득을 마냥 나 몰라라 하고만 있다는 생각도 오해에 가깝습니다.

    ◇ 공적 주거 지원에 외국인은 '없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한부모를 공식 한부모로 인정합니다. 단, 그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말이죠.

    현행 한부모가족법은 지원 대상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나 전세금 지원 등의 주거 혜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주어집니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줄 것도 없는데, 외국인에게 줄 집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외국인 한부모의 주거 지원은 한국인 자녀가 공식 통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관계 부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외국인 한부모 본인에게 제공된 주택이나 지원금 등은 '0' 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를 통해, 또는 자녀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관련 혜택을 받는 방식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선 이마저도 "외국인은 무조건 안 된다" "자녀가 한국인이래도 상관없다"는 말로 번번이 거절이 되풀이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에 지쳐 이혼한 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일본인 한부모 다나카 요코(56‧가명)씨처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더욱 손쉽게 퇴짜를 맞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내 딸들 한국인인데"…임대주택 퇴짜 맞은 일본인 한부모)

    ◇ "국적 따면 되지"…가난‧와병의 악순환 속 난제

    "국적을 따서 빨리 한국인이라도 되면 될 거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마저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들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신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남성을 찾아내 친자확인 소송까지 벌인 끝에 아들의 국적을 따낸 중국인 한부모 임송화(43‧가명)씨는 요즘 아예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학력이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선 예금액 3000만원 등 재정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하다 보니 결국 8살 아들을 안고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암 투병을 하던 남편과 사별한 후 치료비를 갚느라 원래 살던 집의 보증금마저 바닥냈던 대만 국적의 황자인(58‧가명)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적을 따려 했지만, 배우자용 비자도 없던 황씨는 관련 교육만 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황씨는 "당장 과학고에 간 딸과 대학에 들어간 아들의 등록금이 어마어마했다"며 "국적을 따기 위한 공부는커녕, 난소 종양 수술을 받고서도 닥치는 대로 일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한부모회 황선영 회장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한부모가 되기 전엔, 외국인 아내의 국적 취득을 불안해하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심지어는 아예 미혼인 외국인 한부모들이 머물 곳도 없이 내몰리면 가난은 일에 지친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돼버린다"며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려는 엄마들에게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황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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