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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포인트 적립 찾아 삼만리…어느 호갱님의 분투기



생활경제

    인터파크 포인트 적립 찾아 삼만리…어느 호갱님의 분투기

    인터파크 '포인트적립' 및 '상품권수령'에 나선 어느 소비자의 눈물겨운 투쟁기

    A씨가 구입한 모니터의 실제 물품 페이지 (사진=인터파크)

     



    인터넷쇼핑업체 인터파크가 이른바 '꼼수' 포인트제도와 불성실한 고객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파크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했다. 시중에 많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 중 인터파크를 골랐던 건 판매처에서 내걸은 경품인 상품권과 제품 판매 페이지에 적혀있던 포인트 적립 제도 때문이었다.

    A씨는 예정대로 컴퓨터 모니터를 배송받았으나 현실은 구매 전 내걸었던 광고와는 달랐다.

    물품구매 후 적립되리라 생각했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던 것.

    A씨는 곧장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외였다.

    인터파크측은 네이버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파크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포인트적립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네이버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내 포인트 적립제도 약관 (사진=인터파크)

     

    실제 인터파크 공식 홈페이지내의 포인트적립 약관에도 타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약관은 없다.

    설사 인터파크 사이트 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포인트 적립은 쉽지가 않다.

    인터파크의 i-포인트를 적립하려면 물품 배송을 받은 후 인터파크 내 물품페이지로 접속해 구매확정 버튼을 눌러야 한다.

    만약 물품 구입 후 7일이 지나면 포인트 적립은 불가능해진다.

    상품권 수령도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A씨는 "약속한 상품권을 받기 위해 수차례 메일을 보냈지만 물품 구입 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상품권 수령을 위해 인터파크에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취했지만 황당하게도 인터파크 측에선 포토리뷰를 작성한 자에 한해서만 상품권을 발송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인터파크내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포토리뷰를 작성해야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안내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포토리뷰를 작성한 뒤 인터파크 측에 상품권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엔 포토리뷰를 제품판매처에 메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며칠뒤 A씨는 포토리뷰를 작성한 것을 다시 판매처에 메일로 보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까지 인터파크에선 제대로 된 답변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인터파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불만을 느낀 한 소비자는 지난 1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제도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는 지난 15년 고객개인정보를 해킹당해 10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해킹 사실을 두 달여간 파악하지 못하다가 늑장 신고 공지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구체적인 건 진정이 들어와 조사를 해봐야 말할 수 있겠지만 유선상으로 들은 내용으로 볼 땐 인터파크의 행동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인터파크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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