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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청소년에 범죄자 멍울 사라질까



사건/사고

    성매매 청소년에 범죄자 멍울 사라질까

    • 2018-08-29 05:00

    [성착취 당한 청소년이 범죄자라니②]
    여가부·시민단체 "현행법으론 피해자 보호 못해"
    법무부 "모두 피해자로 보긴 무리…보완 필요"

    10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반면 착취 당사자인 성매매를 당한 청소년을 범법자로 규정하는 현행 아청법 조항은 매수남들에게 악용돼 피해를 키우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현황을 따져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착취 청소년이 범죄자라니', 3부작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성착취의 교묘한 덫…울타리 없는 청소년
    ② 성매매 청소년에 범죄자 멍울 사라질까
    (계속)


    28일 국회에서 열린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김광일 기자)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을 이른바 '대상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런 보호처분이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는 '대상 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이들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보호처분 대신 전문적인 상담·교육·지원을 실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돼 폐지됐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에는 지난 2월 국회 여가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로 꼽은 데다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까지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은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여성인권단체와 법률단체 등은 28일 국회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열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피해자란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아울러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이 사이버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동의 여부로 책임 묻는 현행 아청법으론 성착취 아동을 보호할 수 없고 이들 모두를 피해자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현행 아청법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재완 기자)

     

    그러면서 이 단체에서 지원했던 이른바 '하은이(가명)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3세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에서 '성매매'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다.

    반면 법무부는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처분에 성인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대안이 필요하단 주장은 동감한다"면서도 "여가부 등에서 보호처분을 대신할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성매매 가담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성매매 가담 청소년이 다른 범죄의 피의자인 경우도 많은데 모두를 다 피해자로 해석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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