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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제대시 900만원 받는 '장병적금' 나온다



금융/증시

    군장병 제대시 900만원 받는 '장병적금' 나온다

    입대후 월 40만 원씩 적립…금리혜택·비과세
    29일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

    (자료=금융위원회)

     

    29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한 달에 최대 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시중 14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14개 시중은행은 29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일제히 출시한다.

    이 적금상품은 기존에 월 20만원 한도로 2개 은행(국민·기업)에서만 취급하던 국군희망준비적금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적립한도를 월 40만 원으로 늘렸다.

    또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기본금리 5% 이상인 우대금리에 재정지원을 통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로 1%의 금리를 더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리 5.5%와 추가 인센티브 1%, 비과세를 가정하면 현재 육군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적립할 경우 만기때 890만 500원을 받게 된다.

    금리는 모두 5% 이상이지만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 사이트를 구축해 예비병사와 부모가 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도 개선했다.

    훈련병은 신병교육기관에서 부대를 방문한 은행 직원이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내고 희망하는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에선 가입 희망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뒤 휴가 등을 이용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의 적립기간은 6개월(의무 가입)에서 24개월 이하지만 국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로 한정되며 여러 은행의 상품에 복수 가입할 수 있지만 한달에 은행별로 20만 원, 개인별로 40만 원의 적립한도를 넘지 못한다.

    적금 만기때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이 상품의 취급 은행은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은행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Q&A]

    ▶가입대상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다음의 자 중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현역병 ②상근예비역 ③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④사회복무요원이다.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가입할 수 있나?

    = 모든 정기적금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상품 특성상 가입기간이 복무기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국민·기업은행 취급)’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나?

    =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 가입자도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상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와 함께 신규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적립 가능)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한 은행에서 들었다가 다른 은행의 같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

    = 중도해지 후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를 한 상품에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당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 인센티브(비과세·추가금리 제공)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다른 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 소속 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예금금리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가입자격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표 참고.
    (표=금융위원회)

     



    ▶부모가 대신 이 적금 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

    = 병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병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방문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성실하게 적립하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가 가능하도록 연계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적금의 1년 이상 성실 납입자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지원시 금리를 우대(4.5% → 3%, 1.5%p↓)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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