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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학교측에 마녀사냥 당했다"



포항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학교측에 마녀사냥 당했다"

    (사진=김대기 기자)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동대 학생이 대학 교수들이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학생은 지난해 12월 강연 이후 교수들이 학교 게시판과 수백여명이 모인 강의에서 명예훼손을 하며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동대 학생 석씨와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석씨 등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각각 1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는 해당교수가 교직원들에게 메일로 석씨의 성적지향을 담은 메일을 보내고, 수업시간에도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교수는 석씨가 본보기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교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석 모씨는 "페니미즘 강연 이후 학교 측은 학생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과 비방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가한 학교와 해당 교수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민변 변호인단 이주현 변호사는 "교수 3명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 파일이 있다"면서 "교수뿐 아니라 학교측도 책임이 있는 만큼, 연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동대는 이번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 공문이 접수되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대 관계자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검토해서 결제를 받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한동대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으로,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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