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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무급휴직' 기로에 선 현대重 노동자들



사건/사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기로에 선 현대重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45개월째 수주를 하지 못해 지난 20일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텅 비어 있는 해양야드 전경.(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이 4개월만에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 일감이 없어 어려워진 해양사업본부 노동자들이 주 대상이다.

    회사는 이전 보다 나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무급휴직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양사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 조건은 근무한 지 5년 이상 된 직원들로 제한했지만 사실상 전체 직원 2600여명이 대상이다.

    앞서 해양사업본부 김숙현 대표는 지난 23일 담화문을 통해 해양사업을 최소한이나마 유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해양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며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희망퇴직 조건.

    퇴직 신청자에게는 통상임금 기준 최대 30개월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 매달 100만원씩 내년 1월부터 1년간 지급한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전체 사업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희망퇴직과 비교하면 다소 나은 조건이다.

    당시 회사는 통상임금 기준 최대 20개월치를 제시했는데,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10개월이 더 늘었다.

    지난 4월 시행한 희망퇴직에서 620여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도 구조조정으로 350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이처럼 회사가 더 나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무급휴직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건을 신청했다.

    해당 건은 근로기준법 제46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받으면 평균임금의 7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문제는 회사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평균임금의 0%, 아예 '무급'으로 휴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는 것.

    대상은 평균 1220명으로 명시했다. 물론 울산노동위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울산노동위는 한 달 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양사업본부의 유휴인력과 관련해 노조는 전환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기업의 규모 특성상 전환배치로 일단 유휴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수주를 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다.

    여기에다 울산시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원친적으로 인력감축만 내세우고 있는 것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백형록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노동자 생계를 외면한 조치에다 인력감축을 위해 무급휴직으로 경고하면서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고 울산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한 신청을 받아 들여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노조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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