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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독식이 위험한 이유



IT/과학

    유튜브 독식이 위험한 이유

    [유튜브 쇼크④]
    음원·드라마·웹툰 등 불법 저작권 콘텐츠·가짜뉴스 난무…일일이 신고 '제재 한계'
    유튜브 발판 구글 독식 '정보 주권' 위기…안정상 수석위원 "고정사업장 개념 확대해야"

     

    유튜브가 급속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차별과 규제 탓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잘해서다. 국내 네이버·카카오TV보다 유튜브 콘텐츠는 훨씬 방대하고 검색도 쉽다. 2000년대 중후반 빅뱅, 소녀시대, 슈퍼 주니어 등 신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도 유튜브 역할이 컸다. 이용자 편의뿐만 아니라, 억대를 버는 '유튜버'를 탄생시킬 만큼 크리에이터 생태계까지 바꿔놨다.

    이용자들은 '갓튜브'를 외치고, 유튜브 쏠림은 '당연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독과점 현상에 그저 손뼉치거나 넋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유튜브가 검색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힘들게 지켜 온 인터넷 검색,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장도 빼앗기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정보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불법 저작권 콘텐츠 난무…특정 정치세력 가짜뉴스 채널 만들어 유통·확산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의 영향력은 동영상 시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디지털 음원, 방송콘텐츠 영역 등 IT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실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음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앱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43%)가 1위로 나타났다. 멜론(28.1%), 지니뮤직(7.7%), 네이버뮤직(6.5%) 등 국내 음악 플랫폼 점유율을 훨씬 웃돌았다.

    유튜브의 압도적인 점유율 만큼 유튜브를 통해 불법 저작권 콘텐츠가 유통·확산되면서 국내 온락인 콘텐츠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유튜브에서 '멜론'을 검색하면 '2018년 8월 2주 차 멜론차트'와 같이 음원 콘텐츠나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불법 업로드 음원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다.

    드라마, 영화 등 기존 방송/영화 산업뿐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 또한 유튜브로 인한 피해가 크다. '브이 라이브' 등 일부 플랫폼에서만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를 PC 화면에서 캡처하거나 장면별로 편집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한다. 불법 저작권 콘텐츠이지만, 본인의 워터마크를 함께 붙여넣는 등 재편집해 올리고,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한다.

    웹툰도 마찬가지다. 유튜브에서 '무료웹툰 보기', '웹툰 다시 보기' 등으로 검색하면 웹툰을 스크롤 형태로 만든 동영상이나 웹툰을 장면별로 캡처해 만든 동영상 등 불법 저작권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는 유튜브가 광고 수익 등을 이유로, 불법 저작권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이용약관에는 콘텐츠 권리자 혹은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만 불법 저작권 콘텐츠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콘텐츠 권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는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자나 업체가 이를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하루에 수만 건 이상 올라오는 유튜브 불법 콘텐츠를 일일이 신고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면서 "1인 창작자나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이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엔 불가능에 가깝고 저작권 보호마저 어렵다"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도 큰 문제다. 네이버에선 뉴스에 대한 댓글이 문제시됐다면 유튜브는 아예 특정 정치 세력들이 채널을 만들고 그곳에 가짜 뉴스를 업로드해 확산시킨다.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검증된 제휴 언론사 뉴스를 다루고, 행여 가짜뉴스가 유통된다면 곧바로 제재가 들어간다. 그러나 유튜브는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단속은 물론, 제재마저 어렵다.

    ◇ 유튜브 발판 삼은 구글 독식 '韓 정보 주권' 위기…위치정보 추적 "남 일 아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유튜브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국내 이용자들을 다시 유인하지 못하고 검색 영역까지 빼앗기게 되면, 유튜브를 가진 글로벌 인터넷 공룡 구글에 우리의 데이터 주권까지 빼앗기게 될 우려가 크다.

    구글은 이미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여기에 유튜브의 방대한 콘텐츠를 발판삼아 사용자 수와 사용 시간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을 보며 과거 국내 SNS 시장에서 절대 부동의 1위였던 싸이월드가 갑자기 불어닥친 페이스북 열풍에 무너지고 만 것과 미투데이·다음피플 등의 '서비스 종료'를 떠올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경우 한번 경쟁구조에서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다"며 "더욱이 모바일시장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는 설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의 국내 검색 시장 침투가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때문이다. 자국 검색엔진의 보유는 자국 내에 유통되는 정보를 스스로 생성·수집·관리한는 '정보 주권' 문제로 확대된다. 자국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의미 있는 정보를 잘 축적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정보 서비스를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구축한 정보를 외국에 거저 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자국 검색엔진이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쌓을 수 없게 된다는 점 때문"이라면서 "우리 검색 엔진이 탄탄하면 고유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돼, 해외 인터넷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지식인(iN)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만든 것도 한글DB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네이버 사전에 두산대백과 민족대백과 등과 같은 백과사전 DB를 반영한 것도 같은맥락이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내도 정보 주권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던 2013년 무렵, 이미 우리나라도 미국 NSA가 대한민국을 주요 정보수집 대상국으로 지정돼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현재 유튜브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아이폰에서 사용자들이 위치기록 상태를 켜지 않았을 때도 위치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당시 AP통신은 "구글의 주요 목표가 휴대전화 사용자를 은밀히 감시하고 제3자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자국 검색엔진 수호 중요 "정부, 국회 나서야"…이용자 보호·공정경쟁 환경 필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위기의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토종 포털들이 버팀목 역할을 했왔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낼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가 토종 포털은 옥죄는 반면, 구글 등 외국 기업에는 관대하다는 평가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인터넷 업체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며 국내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반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CP에 대한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통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서버'가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캐시서버가 국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이 국내 위치한 것으로 하거나, 없더라도 국내서 영업, 계약, 매매 행위가 있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글로벌 CP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 금지, 사업자간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등으로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내 저작권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두지 않아도 해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해외 해당 국가의 법률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국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행정 및 사법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글 에릭 슈미트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영국에서 구글이나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의 탈세가 핫이슈로 부각됐을 당시, "세금회피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해 영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발언과, 여지껏 국내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구글을 두고 "서비스 국가 중 한 곳인 우리나라 역시 단순한 수익창출원으로만 취급한다는 뜻"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슈미트 전 회장이 '자본주의란 그런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면서 "유튜브의 실력은 인정하더라도 '각종 법망은 피해가고 돈은 벌겠다'는 구글의 독식은 반드시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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