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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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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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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당정은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 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1천만원에서 30~50%가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하면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주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실태조사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 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중 가맹본부 중요정부 유출 등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가맹점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이나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이나 사망 등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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