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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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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 몰라서’ 신청률 저조 추정, 접수 시한 연장

    (사진=캠코의 온크레딧 사이트)

     

    1천만 원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못 갚고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 지원 신청 시한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장기소액 연체자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신용지원 사이트인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을 통해 재기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채무에 대한 추심을 즉각 중단하고 3년이내에 소각해 준다.

    이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는 올해 2월부터 시작돼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청 시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에 119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는 지금까지 5만 3천명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원 신청자가 지난달 9102명, 이달들어 10일까지 5980명 등으로 지난 2월이후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접수 시한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장기소액연체자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지원 정책의 대상자나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정책수요자의 규모는 1/3에서 1/4 수준(3, 40만 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의 이런 추정에 따르더라도 재기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직도 25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남아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그간 신청자의 48.2%가 제출 서류 간소화를 요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상환 능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중 ‘지난 3년간의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 심사 지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지방세 과세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국민연금 납부 증명, 예금잔액 증명,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신청시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경우 또는 연체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천만원을 약간 초과한 경우 등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는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 자연 소각을 유도하고 상환 여력을 갖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감면을 안내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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