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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 지급한다



금융/증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 지급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건물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삼성생명이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오는 24일과 27일 71억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생명은 공고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 상품 가입자들 모두에 대한 일괄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5만5000명 중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2만2700명이 추가지급 대상이 됐고 나머지 가입자는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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